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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한국표준산업분류, 직업능력개발훈련

by 췌리후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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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직업분류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을 적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주된 직무 우선 원칙(수적 우위의 원칙) :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 직무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2.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  수행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3. 생산업무 우선 원칙:  재화의 생한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중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란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된 분류 유형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 직무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과 진료, 처치, 환자 상담 등의 직무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 직업 종사자란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으로 분류한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동일한 분류 수준에서 직무단위를 분류하는 순서 배열 원칙을 알아보자. 1. 한국 표준산업분류 : 동일한 직업 단위에서 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2. 특수-일반 분류 :  직업의 구분이 특수와 그 특수분야를 포함하는 일반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을 나중에 배열하였다. 3. 고용자 수와 직능 수준, 직능 유형의 고려 :  고용자 수가 많거나 직능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직무를 우선하여 배치하였고, 직능 유형은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하였다. 이는 직업분류의 용이성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의미한다. 산업활동의 범위로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활동 단위와 관련해 해당 활동 단위를 보조 단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활동으로 보는 유형을 알아보자. 1.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 한하는 경우 2.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3. 모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4.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같이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 4.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여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한국 표준사업분류 중 사레 별 산업분류의 적용원칙과 산업 결정방법을 알아보자. 1. 산업분류의 적용 원치-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복합적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되는 단위와 동일 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는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산업 결정방법-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축액에 의하여 결정한다.-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한다.-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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