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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췌리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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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구직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우너하고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은 구직자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의 결격사유는 있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단 여기서 야간, 원격 학교, 학적 음행제는 제외이며, 자퇴 및 제적된 경우는 제외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이미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일반 사업장에 재직중인사람, 부정사용으로 참여 제한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취업지원의 중단 내지 종료한 자로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구직자 및 재직자 모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결제한다.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비 지원한도는 200만 원이며, 자비부담도 일정 부부 있다. 전혀 다른 분야와 함께 수강도 가능하다. 수강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8개월까지도 수강이 가능하다.  단,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강 희망자,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지원한도가 300만 원까지 이고, 자비부담은 면제다. 취업 및 창업은 했으나 180일 이후 다시 실업 및 폐업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100만 원 한도를 재부여해 준다. 내일 배움 카드를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중지를 해제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없고, 매월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미만 수강시 1일 2500원이며 월 최대 5만 원이다. 1일 5시간 이상 수강 시 1일 5800원이며 월 최대 116000원을 지급한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업훈련 정보망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작성해야 한다.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1일 18000원이며, 월 최대 284000원이다. 단 국가기관 전략 산업직종(일부 훈련직종에 한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참여자는 316000원 별도로 지급한다. 최초 수강 시에는 2만 원, 재수강 시 10만 원, 3회 차 수강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중도탈락이나 조기 취업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참여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위기간 소정 출석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사람, 취업 및 창업 후에도 계좌 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훈련과정 종료 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사람이다. 출석체크는 직업훈련대상자가 내일 배움 카드를 지참하여 직업훈련기관에 설치된 단말기로 체크한다. 직업훈련에서의 출결은 훈련수당이나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수료 인정 취업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완전 출결의 경우 그대로 출석 처리한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과 같은 불완전 출결의 경우 1일 훈련과정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지각, 조퇴, 외출로 처리한다. 1일 훈련과정의 50% 미만 참여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누적되면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결석의 경우 그대로 결석이다. 훈련생이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는 중도탈락이라고 한다.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을 포기할 경우 계좌 지원한도 20만 원이 차감된다. 2회 이상 미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할 경우 남은 유효기관가 무관하게 계좌는 정지된다. 개인적인 의사에 의한 훈련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결석으로 인한 훈련 포기, 5일 연속 결석 및 단위개월 내 10일 결석, 상병이나 출산 등으로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 조기취업. 단,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 중도탈락으로 처리하지 않고, 질병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할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훈련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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