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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소급적용

by 췌리후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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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시행에 대한 글입니다.

 

2024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4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부는 출산 후 독박육아를 줄이고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예산이 2024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되어 사후지급금 폐지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원인으로 일과 육아의 양립이 너무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및 휴직기간 연장, 사후지급금 폐지 등 순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 및 급여상한 시행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2024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출산 후에도 육아에 전념하고 이 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회사급여는 무급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맞춰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해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아야 함. 이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초2 이하 or 만 8세 이하인 근로자
육아휴직 수당 확인하기

 

 

2024 육아휴직 급여 인상(상한액)

 

2024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일 25%는 회사 복직 후 6개월간 근무일이 확인되면 일시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일시금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이후
상한액 150만원 최저임금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하한액  70만원 70만원
맞돌봄 특례혜택
(부부 육아휴직제도)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3+3제도)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부부 육아휴직 6+6제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또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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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 반응이 뜨겁습니다.

2023년에는 3+3 제도로 부모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서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간이 연장되어 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유급기간 12개월 18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상한액  150만원 최저임금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하한액 70만원 70만원
맞돌봄 특례혜택
(부부 육아휴직제도)
3개월동안 최대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3+3제도)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부부 육아휴직 6+6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상한액이 상향될 예정으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2024년 하반기 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분은 2024년 하반기까지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하반기에 법개정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맞돌봄 특례혜택 6+6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2. 생후 18개월 미만인 아이가 있는 경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부부는 동시에 혹은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맞돌봄 특례혜택 6+6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 가정이나 싱글맘/대디의 경우 전적으로 육아하는 본인 한 명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돌봄 특례 6+6 조건 확인하기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맞돌봄 특례(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또한 상향됩니다. 

2023년에는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최대 450만 워까지 상향됩니다.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통상급여 상한액을 받는 부부일 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월 50만 원씩 인상되고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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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12개월 통상급여 80% (월 상한액 150만원)

 

통상급여 상한액을 받는 부부의 경우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확인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순서대로 들어간 후 신청정보를 입력
  3. 급여신청기간, 처리센터 선택, 부정수급방지서약을 작성하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업로드 (6+6 육아휴직제도 사용 시 증빙서류 필요함)
  4. 저장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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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맞돌봄 특례제도시 육아휴직급여도 사후지급금 떼고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맞돌봄 특례제도 6+6을 지원받는 경우 6개월 급여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100% 모두 지급됩니다. 이후 7개월째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와이프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고, 남편이 2024년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적용되나요?

남편이 2024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연장된 6개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가 지급받았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나 교원일 경우 적용이 안 되나요?

공무원이나 교원인 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하면 근로자인 신청이은 6+6 제도를 적용받아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증빙서류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4. 이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도 보장되나요?

부 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아쉽게도 6+6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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